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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 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여 의무 대상 여부를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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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의무 고용률 역시 동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2. 3.>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