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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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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월급내역 중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중소기업 직장에 다니는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연봉직으로 들어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급명세서에 기본수당 외 잔업수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고정으로 들어오는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잔업수당이 고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 된다면 그것은 통상임금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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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기때문에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수당이 지급되는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