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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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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2025년 퇴직금 정산 시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퇴직전 1년꺼 평균금액으로 기준 잡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전직장5년 이번직장 10개월 실업급여 기간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ㅓ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법정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 365일)에 해당합니다.
2025년 1월 5일 작성 됨
Q.
휴직 대체자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결근자나 휴직자, 징계대상자 또는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다만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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