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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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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대체자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은?

직원의 개인사유에 의한 결근, 쟁의행위 참가등에 의한 결근이 발생한 경우 매주 화수만 나오는 직원이 화요일에 결근하고 매주 목금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화요일에 대신 근무해준 경우 휴직 대체자가 되나요?

상시근로자 판단시 휴직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휴직자는 그대로 화수요일에 산입되고 대신 근무해준 직원(휴직대체자)은 화요일은 산입하지 않고 목금요일에만 산입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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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결근자나 휴직자, 징계대상자 또는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다만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