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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쏙독새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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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휴일에 대신 근무하는 대체근무자는 상시근로자 수 포함되나요?

계약 직원이 일주일에 하루 휴일입니다.

휴일에 정직원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근무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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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근무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개념 자체가, 당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수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장기 휴가/휴직을 간 근로자 대신 채용한 근로자이고,

      위 경우는 그냥 일주일에 하루 출근하는 근로자인 것이지 '대체 근무자'라는 말 자체가 안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하여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하여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기에 대체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