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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전직장5년 이번직장 10개월 실업급여 기간질문

최근3년내 합산인거는 180일말하는거죠 ? 고용보험 총기간은 5년10개월로잡히고 공휴일빠지고 실업급여 기간 계산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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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3년내 합산이란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이 3년 이내면 전부 합산하고 공휴일 안빠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5년 10개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ㅓ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동안 180일이 충족되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일수만 산정되는 것으로 가입기간과 달리 휴무일, 무급일 등은 빠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