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5년 이번직장 10개월 실업급여 기간질문
최근3년내 합산인거는 180일말하는거죠 ? 고용보험 총기간은 5년10개월로잡히고 공휴일빠지고 실업급여 기간 계산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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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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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3년내 합산이란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이 3년 이내면 전부 합산하고 공휴일 안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5년 10개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ㅓ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동안 180일이 충족되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일수만 산정되는 것으로 가입기간과 달리 휴무일, 무급일 등은 빠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