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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차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은데요~

본인 시급X8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하루 연차수당이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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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최소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수당은 시급*8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계산방법도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시급, 일급, 주급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되니 임금항목에서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 내용에 따라 간단히 계산하다면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통상임금이 계산되며 해당금액이 1일 미사용 연차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