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 관리할 때 규정에 명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차 부여는 입사년도가 기본 기준으로 회계년도로 관리하려면
규정상에 회계년도로 관리한다는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리며, 명시가 안되어있어도 회계년도로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산상,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으로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가급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 취업규칙(규정)이나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근거 기준을 두어야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근로개선정책과-535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의 운영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 이외에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회계일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연차휴가의 정산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