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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만약 1주 29시간으로 근무하면 월급을 받으면 아래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51.21 시간에 해당하며, 여기에 약정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만일 회사에서 인사평가가 안좋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인사평가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Q.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징계 처리 중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안타깝지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징계처분인 정직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고 보고 있으므로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알바생 4대보험을 들 경우 주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의 최저시급 기준 주급은 세전 약 212,976 원에 해당합니다.4대보험료는 월 단위로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월환산 급여 약 925,431 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월 급여는 약 838,451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주급으로 환산하면 약 192,943 원입니다.
58158258358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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