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그리고 바로 이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