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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꾀꼬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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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주4일근무 강요할수있나요?

평범한정규직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요즘어렵다고 강제로 주4일근무하고 연봉삭감하라고 하는데 꼭해야하나요? 거부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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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원래의 근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처럼 근무할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로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일 단축 및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방적인 단축 및 삭감을 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