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 .....
수습기간중 계약만료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괜찮다고하는데. .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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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도 그 때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으려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의 근로이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
뿐만 아니라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정식채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0일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신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