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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회사에서 인사평가가 안좋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 회사에서 인사평가가 안좋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인사평가가 생각보다 안좋게 나와서요 딱히 페널티 받는게 없지만 그래도 기분나빠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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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와 무관하게 계약만료, 권고사직, 근로자의 상당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등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별로 상관 없는 얘기고 결국 기분이 나빠서 퇴사한다는 건데 그럼 실업급여 못받을 사람이 없겠죠.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가 안좋은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인정되며, 자발적퇴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인사평가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결과로 인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