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일 4월7일 인데 11월30일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4월 7일 입사자라면 5월 7일, 6월 7일, 7월 7일, 8월 7일, 9월 7일, 10월 7일, 11월 7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7일)
Q.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바로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또한,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