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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입사일 4월7일 인데 11월30일퇴사하였습니다

11월연차는 연차에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2월7일까지 일안했으니 안생기는건가요?

회사에서 당일 갑자기 통보 권고사직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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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연차를 산정하기 때문에

    10/7 ~ 11/6 개근하였다면 연차 하루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에 퇴사하였다면 11월 7일에 발생하는 연차가 마지막 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연차휴가는 12월까지

    근무를 안하더라도 미사용 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7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 퇴사하면 연차는 7개가 발생합니다. 11월 7일에도 1개의 연차가 빌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4월 7일 입사자라면 5월 7일, 6월 7일, 7월 7일, 8월 7일, 9월 7일, 10월 7일, 11월 7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7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1년차인 경우 매월 연차가 발생하므로, 마지막 연차는 11.7일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총 7개의 연차 중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