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급여 지급신청서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