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사용기간 3개월이 수습기간 3개월이겠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1월 13일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3개월로 되어있다면 11.13.부터 익년도 02.12.까지가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받을 때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볼 경우 면접비를 얼마나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면접시험을 위해 지출되는 교통비 등의 실비는 구직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상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601
602
603
604
60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