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회사에서 연차비를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달부터 급여가 몇만원 줄었는데 확인해 보니 4대보험료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4대보험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가 증가된 내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