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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방과후강사 산재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고, 해당 질병 등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승인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  연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이 한도 입니다.
Q.  만약 회사에서 연차비를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달부터 급여가 몇만원 줄었는데 확인해 보니 4대보험료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4대보험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가 증가된 내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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