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달부터 급여가 몇만원 줄었는데 확인해 보니 4대보험료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4대보험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요?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도 없이 이번달부터 급여가 몇만원 줄었는데요.
확인해 보니 4대보험료가 올라서 그렇다고 해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4대보험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가 증가된 내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하면서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보험료가 오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원천공제하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가 얼마인지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보시기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회사가 4대보험료 요율에 명시 등을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오른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공단에 확인요망)
임금명세서는 매달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현시점에서 왜 4대보험료에 변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4대보험료의
인상이 있는게 맞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세금, 4대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지급시 원천징수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월 임금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상세한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중에 4대보험료는 인상된 사실이 없었는데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