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에 나열한 행위들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따돌림 등의 행위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하시어 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