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수급중인데욪 답변좀주세요
일반직장에서 육아휴직급여 받는중인데욪 알바겸 배달업의경우 월소득150기준은 날짜기준이어떻게되나요 근로소득으로보지않아 근무시간은상관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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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초부터 월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달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월 1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확인이 될 것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이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