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무원이나 보육교사일하시는분들은 호봉제로 연봉을 받아가시던데요
호봉은 어떻게하면오르나요?
연차가쌓이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호봉제라면 호봉은 1년 근로시 1호봉이 오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호봉의 기준은 근속연수입니다. 따라서 매년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이 상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공무원의 호봉제는 1년 근속당 1호봉씩 승급됩니다. 호봉승급은 직원이 어떻게 해서 오르는것이 아니고 1년근속을 함으로써 인상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호봉이나 또는 공무원 호봉을 준용하여 호봉제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호봉상승은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 1년단위로 호봉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호봉은 근속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승진을 하면 호봉은 한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예컨대, 5급 10호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4급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호봉제를 규정하고 있다면,
다른 조건 충족없이 계속근로하면 호봉이 상승하게 됩니다.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란 개인의 근속연수, 연령, 학위 등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급여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호봉은 급여의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속연수나 연령 등을 기준으로 호봉표를 작성하고, 해마다 근로자의 임금을 호봉 단위로 인상하게 됩니다. 호봉표의 산정액 등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