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받는게 아니라는 말을들어서요. 그럼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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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또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