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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반짝이는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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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3개월이 수습기간 3개월이겠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용기간 입사후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수습기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했을까요?

만약 11월 13일에 입사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날이 몇월며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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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기간'이란 건 '시용기간'의 오기로 보입니다. 시용은 수습과 비슷한 말입니다. 11월 13일에 입사했으면 2월 12일이 수습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습/시용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용기간으로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2월 12일까지를 시용기간으로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1월 13일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3개월로 되어있다면 11.13.부터 익년도 02.12.까지가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시용과 수습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날은 2/11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습 3개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1월 13일 입사를

    하였다면 3개월 적용시 2월 12일까지가 3개월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과 수습은 차이가있습니다. 시용은 근로자의 능력, 인품, 자질, 성격 등 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한 후 정식 채용하는 것으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입니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라 보시면 됩니다.

    11월13일 입사 시 3개월 후는 2월 1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마 시용시간을 잘 못 보신 듯 합니다

    시용기간이 말씀하신 수습기간이 해당하고, 사용기간은 계약기간 자체를 의미합니다

    3개월은 2.13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