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3개월이 수습기간 3개월이겠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용기간 입사후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수습기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했을까요?
만약 11월 13일에 입사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날이 몇월며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기간'이란 건 '시용기간'의 오기로 보입니다. 시용은 수습과 비슷한 말입니다. 11월 13일에 입사했으면 2월 12일이 수습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습/시용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용기간으로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2월 12일까지를 시용기간으로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1월 13일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3개월로 되어있다면 11.13.부터 익년도 02.12.까지가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시용과 수습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날은 2/11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습 3개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1월 13일 입사를
하였다면 3개월 적용시 2월 12일까지가 3개월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과 수습은 차이가있습니다. 시용은 근로자의 능력, 인품, 자질, 성격 등 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한 후 정식 채용하는 것으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입니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라 보시면 됩니다.
11월13일 입사 시 3개월 후는 2월 1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마 시용시간을 잘 못 보신 듯 합니다
시용기간이 말씀하신 수습기간이 해당하고, 사용기간은 계약기간 자체를 의미합니다
3개월은 2.13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