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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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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임신단축근무 중 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6시간만큼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 0.75일 차감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등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한 부분만 입증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5인이상 사업장 퇴직자 연차환급 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80%이상 출근하였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365일까지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갑자기 바뀌는 연차 기준 때문에 연차개수가 이상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의 부여 방식을 회계연도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이와는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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