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표 마음대로 바꿔서 그만두었는데 최저시급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는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아닌 구두상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구인공고, 메시지 내역 등)이 있어야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어린이집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퇴사를 압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