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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

4월 29일에 제 불찰로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권유하셨고 한달뒤에 퇴사하기로 하고 근무를 하고 퇴사 마지막날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이직신청서에 징계해고로 처리를 해놨더라구요 징계 위원회가 열린적도 없고 분쟁이 생기니 고의로 거짓으로 신고한거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라는 카톡내용이 증거로 있고 다른 증거들도 다 있는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까봐 걱정이네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한거라 노동위원회는 도와줄수 없다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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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지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사유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26-1 또는 26-2)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사유때문에 안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셔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다투는게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징계해고로 된 부분을 문제삼고 싶으신거면 고용센터 통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보다 징계해고가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보이네요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말한 부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느낌도 나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회사로 하여금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있었으나 권고사직하기로 한 경우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는

    1. 해고사유가 되는 징계사유였다면 26-02번, 해고사유가 아닌 사소한 불찰이었다면 26-03번입니다. 만약, 26-01번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2. 그러나, 어차피 실업급여는 26-01 02 03 모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됩니다. 징계사유가 뭔지 확인을 해서 판단합니다. 1 2 3 모두 다 확인합니다. 징계사유가 범죄, 횡령, 기타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가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보시고 고용센터에도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