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제 업무상황을 cctv로 계속 확인해왔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근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저는 cctv 관련해서 사전에 고지받은 내용이나 저한테 동의를 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걸 녹취하지는 못 했지만 어차피 사전동의 없는 녹취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여부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여지가 일부 있으나,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일반론적인 얘기로 답변드리자면
회사가 비공개 사무공간 등에 CCTV를 설치해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촬영하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촬영 목적·범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고지도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시 목적의 CCTV는 불법입니다
CCTV는 보안,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순수하게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인권위원회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인권침해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성
CCTV를 통한 감시가 근무태도 감시 목적임이 명확하고, 동의·고지 절차가 없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CCTV 감시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 노동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구체적인 피해 사실(예: CCTV 감시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근로조건 불이익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순히 CCTV 감시만을 이유로 한 신고는 노동부에서 직접적 제재가 어렵거나, 벌칙 조항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CCTV 설치 및 모니터링은 사전 고지 및 목적 제한 원칙이 있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촬영·감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근무태도 감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취가 없더라도 상시 감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 목적과 운영 방식이 사내 공지로 안내되지 않았다면 더욱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 가능하다면 동료의 진술이나 내부 공지 부존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경찰서 등에 신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CTV를 통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등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등 개인적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전 동의 없더라도 해당 대화에 당사자로 들어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cctv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태를 감시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cctv로 감시한 곳이 사무실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라면(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촬영된 영상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등 통계 값 산출,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 값을 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그런적 없다고 하면 증명할 길이 없겠지요.
사전 동의 없는 녹취가 불법이 아닙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녹취를 하든지, 문자 카톡으로 왜 CCTV 감시했냐 등으로 항의해서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