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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모던한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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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표 마음대로 바꿔서 그만두었는데 최저시급 받아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사장님께선 처음이 근무날이 3일 또는 4일 일 수 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은 결정은 다음 날 출근 할 때 들었는데 주 5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군대가 얼마 남지 않아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알바생을 더 뽑으시더니 저를 주 3일로 변경하셨고 6월 29일에 출근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주 2일로 저의 동의없이 막 변경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저는 어이가 없고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당일 날 퇴근하고 알바를 그만 둔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퇴사통보를 2주전에 안해서 6월 말 까지 일한 돈은 다 최저시급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일날 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걸 어떻게 알고 2주전에 통보를 해야했는지 억울하고 자주 저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과 근무시간 변경으로 저를 그만두게 하려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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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기존의 근로계약 상 임금과 달리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는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아닌 구두상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구인공고, 메시지 내역 등)이 있어야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약정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초 약정한 바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제대로 된 답변도 가능합니다

    애초에 본인이 협의한 시급이 얼마인지, 사장이 주5일, 주2일 근로일을 통보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등을 기재해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시급 또한 원래 최저시급을 주기로 한게 아니라면 그땐 얼마를 주기로 정한것인지 등을 기재해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을 미리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자체가 사업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나요? 작성조차 안 했으면 빼박 위법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에 반발하여 퇴사하는 것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4. 설령 불이익을 주더라도 임금을 깎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즉, 적게 주면 임금체불이므로 임금체불 될때까지 기다렸다고 실제 적게 주면 그때 신고해 버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