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 아르바이트직 고용시 법적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 및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1주 20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 연차는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