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반차 한개 사용가능한 1인근무 입니다.
입사일은 월초이며 한달이 지난후 부터 반찬 하나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예를들어 입사10일 퇴사9일이면 반차가 없는건가요?
10일 퇴사가 아닌 9일이기에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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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10일에 입사를 했으면 다음 달 10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개근 요건 충족시)
그리고 반차가 아닌 하루 온전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일 입사자라면 익월 1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부여의무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업장의 휴기제도 운영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반차휴가 지급이 의무일 수 있습니다
입사가 10일이구 퇴사가 9일이면 기존의 연치휴가제도와 비교했을 때 휴가 미부여가 맞습니다
연차든 반차든 향후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