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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1일 이후 퇴사 이번달 분 사대보험료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6월 30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등도 6월분까지만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중납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람못짜르는회사는 어떻게 사람 다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규정 등을 마련하시어 이를 보상(임금, 승진 등)에 반영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평가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수용성과 형평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평가척도 등을 마련하는 것과 평가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하여 조직 전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서 및 교부는 가급적 근로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해당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형사 합의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간정산 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할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Q.  마지막 근무 후 연차 사용할 경우, 급여 일할 계산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되나 사용자는 연차사용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25.07.09.까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퇴사일은 25.07.10.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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