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근무 후 연차 사용할 경우, 급여 일할 계산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관리팀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25.07.04(금) 마지막 근무이고, 25.07.07(월)~25.07.09(수) 3일 연차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직원의 급여 일할계산을 할 때,
25.07.04(금) // 25.07.09(수) 두 날짜 중 언제까지로 계산하면 되나요?
25.07.04(금) // 25.07.09(수) 두 날짜 중 퇴사일자는 언제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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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인 7.9.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재직한 날 다음날이므로 7.10.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되나 사용자는 연차사용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25.07.09.까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퇴사일은 25.07.10.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니 7.9.(수)까지로 해야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연차사용시 7.10.(목)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