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못짜르는회사는 어떻게 사람 다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회사10년차인데 처음에는 고용이보장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나니 일을하는사람만 하는것같아요 어떻게하면 바꿀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어려운 조직에서는 능력 중심보다는 연공서열이나 무사안일주의가 퍼지기 쉬워 일하는 사람만 계속 부담을 지는 구조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직무 분담의 명확화와 업무 매뉴얼 정비, 공정한 피드백 문화가 필요합니다. 조직문화 개선은 경영진의 의지와 함께 실무자들의 제안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므로, 내부 회의나 제안제도를 통해 꾸준히 개선 요구를 전달해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 및 조직 문화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직무 태만 등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 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긍정적으로 동기부여하는 방안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실적급제 도입 등) 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 일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조직 분위기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평가제도나 성과제도 등의 제도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나 근로자의 잘못 등에 대해서는 꼭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수단(견책, 감봉, 정직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회사는 망하기 전까지는 거의 안 변합니다
때문에 떠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런류의 회사는 일 하는 사람만 일하고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런데 보상의 공정성도 없죠
그러니 떠나시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정규직 입사자의 경우 해고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업무분장, 조정, 경고, 징계 등 조치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인사평가와 업무평가를 통해 실적을 파악하고 부진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승진과 포상 제도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 노무법인의 컨설팅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재개편하여 근로자마다 업무를 적절히 나누는 방식을 제안드리며, 업무 미흡 등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상 제재를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규정 등을 마련하시어 이를 보상(임금, 승진 등)에 반영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평가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수용성과 형평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평가척도 등을 마련하는 것과 평가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하여 조직 전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