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형사 합의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급한데 조건이 가능한지요.
퇴직금중간정산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시는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간정산 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할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구제적으로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형사합의금 마련 목적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중산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기재된 것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