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일주일했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아르바이트 5일 38시간 일하고 적성에 안맞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후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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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하고 주휴일까지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에게 퇴사를 말한게 예를들어 월~금 근무일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월요일자로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후 곧 바로 퇴사한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일째 되는 날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 후 곧바로 퇴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