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속한 기관에 해당합니다.
Q. 현 시점으로 최저시급은 얼마가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 원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알아야 이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기준 월급 약 2,060,740 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