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만 주고 주휴수당을 안 주는데 CCTV 봐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기간 동안 미지급 받으신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CCTV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Q.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