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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새벽에 사장이 회사 휴무라고 한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Q.  편의점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 합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시급만 주고 주휴수당을 안 주는데 CCTV 봐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기간 동안 미지급 받으신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CCTV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Q.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회사 작업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네요 그만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으셨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 후 30일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직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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