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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뱀눈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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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 합의

휴게시간을 받게 되면 카운터에 앉아있는것이 아닌 문을 잠그고 아에 휴식을 취해야하는데 편의점 특성 상 휴게시간을 지급하는게 불가능합니다. 혹시 근로자와 합의 후에 휴게시간에 근로한 시간을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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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미부여는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휴게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하도록 하며 임금을 지급해도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부여하지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고객을 응대하여야 하기에 휴게시간을 설정하더라도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가 처벌규정이 있기에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은 없으며,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