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신청서 냈더니 회사에서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사견으로는 질문자님의 경우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그 주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