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한결같이날렵한케첩
한결같이날렵한케첩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나요?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별(중대성이나 사안의 성격)로 다르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뢰인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동관련 법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합니다. 또한 노무사의 수임료가 변호사보다 더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대리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가 노동사건에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싸기 때문에 노무사를 씁니다. 변호사가 비싸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노무사 모두 대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은 노무사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있어서 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무사와 변호사 중 어떠한쪽을 선임하는 지는 사건 당사자의 성향, 상담 등을 통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 및 노동법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의뢰하셔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노동위원회 사건을 많이 합니다.

    사안이 중요하다면 노동위원회 경험이 많은 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