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나요?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별(중대성이나 사안의 성격)로 다르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뢰인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동관련 법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합니다. 또한 노무사의 수임료가 변호사보다 더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대리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가 노동사건에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싸기 때문에 노무사를 씁니다. 변호사가 비싸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노무사 모두 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은 노무사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있어서 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무사와 변호사 중 어떠한쪽을 선임하는 지는 사건 당사자의 성향, 상담 등을 통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 및 노동법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의뢰하셔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노동위원회 사건을 많이 합니다.
사안이 중요하다면 노동위원회 경험이 많은 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