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만 주고 주휴수당을 안 주는데 CCTV 봐도 되는 건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로 일하고 있어 조금 한가로운 편입니다.
근데 폰 오래 만진다고 근무 태도 지적을 몇 번 받았었습니다.
물론 최근들어 오래 만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 사고 없이 마음대로 CCTV 보는 건 불법인 걸로 압니다.
그리고 주 5일 7시간 일하는데, 처음에는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주휴수당을 못 주고 최저시급만 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어려웠지만 저도 그때 당시 급한 돈이 필요해서 일단 동의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4대 보험 말고 프리랜서로요.
근데 점점 갈수록 몸도 마음도 힘들어져서 내일만 지나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퇴사하고 신고해서 주휴수당까지 받고 좀 쉬어야 할까요? 1년 반 좀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기간 동안 미지급 받으신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CCTV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 7시간씩 근무를 한 경우라면 만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필요하다면 체불 신고를 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지급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