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9개월밀렸는데 실업급여/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면 어떡해 하나요? (회사가 안햐주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인터넷 가능)를 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상기에 언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