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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파랑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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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청구 가능한 경우 여러가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본인 의지로 퇴사 ,

정년 퇴직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실업수당 청구 가능한 경우를

이해하기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정리부탁드려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 가능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사유로 실업상태가 된 경우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