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고해버리면 해고 된 당사자는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