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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학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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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비 4대보험 요율이 궁금해요?

2023년 12월 입사하여 지금도 재직중 입니다.

급여일은 입사한 날자 기준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 명세도 받지못해 정확한 금액 추산을 못하겠네요.

일단 입사 기준 시점부터 구두상으로 급여를 340만원 하였고 시간의 정함을 할수없는 업종이라 포괄임금제 일것으로 추측됩니다.

궁금한것은 340만원 급여를 모두 과세급여로 했을때와 300만원 과세급여 40만원을 비과세 급여로 했을때 4대보험 공제했을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와 두 경우에 퇴직금은 금액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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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40만원이 과세인 경우 - 국민연금 (4.5%) 153,000원, 건강보험 (3.545%) 120,530원, 요양보험 (12.95%)

      15,600원, 고용보험 (0.9%) 30,6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14,990원, 지방소득세(10%) 11,4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953,7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300만원이 과세이고 40만원이 비과세인 경우 - 국민연금 (4.5%) 117,000원, 건강보험 (3.545%) 92,170

      요양보험 (12.95%) 11,930원, 고용보험 (0.9%) 23,4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9,690원, 지방소득세

      (10%) 3,9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711,8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되므로 1과 2에 있어 퇴직금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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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금 구성항목 중 비과세 급여가 포함될 경우, 4대보험료 공제액이 더 적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4대보험료율(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 0.9%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사업주 100% 부담)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의 과세, 비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아울러, 340만원을 과세급여로 한다면 근로자가 부담할 4대보험료는 약 319,730 원에 해당되며 4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적용한다면 약 282,120 원이 4대보험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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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사회보험요율(국민연금 4.5% 등)에 따라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