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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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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통보 후 계속 근로하여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이 답답하시겠지만, 원칙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계속하여 근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하였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녹취, 메시지 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해당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밖에는 없습니다.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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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달 월급 관리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를 관리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비하여 소비가 많으시다면 신용카드의 사용보다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계획된 금액만큼 소비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으며, 일정 비율만큼 저축, 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모쪼록 질문자님에게 부합하는 소비 및 저축, 투자 등의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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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필라테스강사 퇴직금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 인센티브가 미리 정하여진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따라 근무성과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 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인센티브의 경우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및 스텝직원들의 지원·관리 업무는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다거나 은혜적 급부로도 보기 어려운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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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협이 되지 않아 바로 사직시도 회사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한다 하더라도 기왕이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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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탁사원계약에 대해서 법적인 정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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