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사원계약에 대해서 법적인 정의는
촉탁사원의 법적 정의는 무었이며, 근로 계약상에 그리고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까? 초과 근무(over time)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일반 근로자들처럼,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되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초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촉탁 근로자는 정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자가 정년 이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ex. 6개월, 1년 등)을 단위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라는 개념자체가 법에서 명시한 내용은 아닙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자가
정년 이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촉탁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촉탁직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