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1개월미만 권고사직시 받을수 있나요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출퇴근 기록, 업무수행내역, 교통카드(출퇴근)사용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을 준비하시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는 최소한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