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서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근로기준과-292, 2010.7.27.)으로 보고 있으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